인도 진출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. 즉, 외국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과 인도 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.
1. 인도에 사업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 회사로 입국:
비거주 법인은 인도에서 연락 사무소나 지점으로 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인도에 사업장을 설립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되었습니다.
I. 연락 사무소: 외국 기업은 RBI의 특정 승인을 얻은 경우 인도에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여 대신 연락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연락 사무소는 인도의 주요 사업장과 법인 간의 의사소통 채널입니다.
II. 지점: 해외에서 제조 및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상품 수출 및 수입 수행, 전문 또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, 연구 작업, 인도 기업과 인도 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인도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. 해외 그룹 회사는 모회사를 대표하여 구매 및 판매 대행,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, 모회사/그룹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및 외국 항공사/선박 회사로 활동합니다.
III. 프로젝트 사무실: 인도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는 회사는 인도에 임시 프로젝트/현장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. RBI는 이제 기업이 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일반 허가를 부여했습니다.
2. 인도 회사로 진입:
외국 회사는 합작 투자 및 전액 출자 자회사를 통해 1956년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통합하여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인도 기업의 해외 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에 따른 활동 분야에 대한 지분 한도에 따라 투자자의 필요에 따라 최대 100%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